경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대상 및 구체적인 지원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년24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 1.지원대상.요건 :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보증금이 5천만원 초과시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 예)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
2023. 3. 25.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