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는 자동차검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자동차 보유중인 오너분들은 자동차검가기간조회로 정해진 날짜에 검사 잘 받으세요!!
1. 자동차검사기간 알림 신청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및 검사기간 SMS 알림 신청
2.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란?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3.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 기간
: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의 마지막 날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
4. 자동차 검사 안내
*전국 자동차 검사소 안내
*전국 검사장 어디서나 검사 가능
서울 | 경기남부 | 대전세종충남 | 대구경북 |
부산 | 광주전남 | 경기북구 | 인천 |
강원 | 충북 | 전북 | 경남 |
울산 | 제주 |
4-1.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보험가입증명(전산망을 통하여 가입 여부 확인이 가능할 경우 미제출)
4-2. 검사소
4-3. 자동차검사 절차도
5.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
5-1. 검사유효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 지역 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자동차소유자가 폐차를 하는 경우
5-2. 검사 유효기간 연장 서류
: 공통서류 - 자동차검사연장신청서,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의 도난, 사고, 압류, 등록번호판 영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도난당한 경우)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생한 사고사실증명서류
-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 예정 증명서
- 행정처분서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섬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
- 장기간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비서류
-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하는 경우 - 폐차인수증명서
6.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안내
: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의 마지막 날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되며,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만 원,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 원씩 추가되면,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
7. 자동차 검사 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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