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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흥업 종사자에 한해 보건증을 받아야 합니다.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작성 및 신분증 제시 후 검사를 실시하며, 결과 판정까지는 약 5일 내외 소요됩니다. 보건증 발급은 현장 발급 및 인터넷 발급이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증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 방법
https://www.e-health.go.kr/ 홈페이지 접속
민원서비스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 클릭
위내용에 모두 동의 및 확인 >>> 클릭
본인확인 간편인증 카카오톡이 가장 간단합니다.
인증 후 증명문서 발급
아래 이미지에 접수일자, 보건소명, 접수번호 확인 후 클릭
발급 용도 및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여부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발급 후 1년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 검사를 받고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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