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3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연간 최대 12만원" 지원하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경기도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이 상승함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있습니다. 1.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신청일 현재) - 거주기간 제한없음 2.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절차 - 신청자격 :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청소년 본인 - 신청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온라인 신청) - 온라인 주소 : https://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기간 - 매년 1월, 7..
2023. 3. 23.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