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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12만원" 지원하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 경기도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이 상승함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있습니다.
1.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신청일 현재)
- 거주기간 제한없음
2.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절차
- 신청자격 :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청소년 본인
- 신청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온라인 신청)
- 온라인 주소 : https://www.gbuspb.kr
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5.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범위
- 시내,마을 경기버스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6.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등록서류
-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세대주)의 인증서 필요
-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분실사유로 최대 2장 등록 가능)
-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만13세 또는 휴대폰이 없을시 대리인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7.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내용
-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지원(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지원
8.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방법
- 만14세이상 본인명의 지역화폐로 지급(지역화폐 등록 필수)
- 만13세 또는 휴대폰이 없을시 대리인에기 지역화폐로 지급
9.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계산 방식(예시)
*문의 : 1577-845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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