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2023. 3. 23. 11:01

23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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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12만원" 지원하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3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23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 경기도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이 상승함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있습니다.

 

1.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신청일 현재)

 - 거주기간 제한없음

2.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절차

 - 신청자격 :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청소년 본인

 - 신청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온라인 신청)

 - 온라인 주소 : https://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5.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범위

 - 시내,마을 경기버스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6.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등록서류

 -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세대주)의 인증서 필요

 -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분실사유로 최대 2장 등록 가능)

 -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만13세 또는 휴대폰이 없을시 대리인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7.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내용

 -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지원(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지원

 

8.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방법

 - 만14세이상 본인명의 지역화폐로 지급(지역화폐 등록 필수)

 - 만13세 또는 휴대폰이 없을시 대리인에기 지역화폐로 지급

 

9.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계산 방식(예시)

23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23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문의  : 1577-845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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