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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안전교육이수증 발급전 의무로 들어야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교육일정 PDF
2023년 상반기 교육과장 안내 PDF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제 31조, 제 3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력 제 40조 2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치 제 28조, 제 33조, 제 34조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농부고시) 제 13조의 2 부터 13조의 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2022. 8. 18.] [대통령령 제32873호, 2022. 8. 16., 일부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2023. 1. 1.]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2. 기업의무와 교육대상
2-1 건설현장 의무 적용
2-2 의무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햐 함
- 원도급업체는 법 제 62조 제 1항제 3호 제 4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
2-3 교육대상 - 법 적용일 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2-4 교육내용 및 시간
2-5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
2-6 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 -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등록 안내
3-1 등록 신청 절차
3-2 등록신청 가능기관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법인
- 산업안전․보건관련 학과가 있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른 학교 :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사이버대학,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3-3 등록 진행 절차
3-4 등록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접수
3-5 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양식에 따라 작성
: 건설업기초교육기관등록 인력.시설.장비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6 접수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6개 광역본부
: 방문접수는 09:00~18:00까지, 우편접수는 등기접수
: 광역본부 소재지
서울 | 부산 | 광주 | 인천 | 대구 | 대전 |
: 그외 지역은
4. 등록 후 교육업무 수행기준
6. 교육 후 이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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