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2023. 5. 18. 09:58

디딤돌 보금자리론 버팀목 등 정부지원 제도 소개

반응형

디딤돌 보금자리론 버팀목 등 정부지원 제도 소개
디딤돌 보금자리론 버팀목 등 정부지원 제도 소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부지원제도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내가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아래 문의처에서 정확한 내용 확인해 주세요

 

글의 순서

    1.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디딤돌 보금자리론 버팀목 등 정부지원 제도 소개
    디딤돌 내용 확인하러가기

    1-1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억 6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

     

    1-2 내용 ‌

    • 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 단독세대주 60㎡) 이하로 5억(신혼부부 및 2자녀 가구 6억) 원 이하 주택(단독세대주 3억)의 구입자금을 최대 2억 5,000만 원(신혼부부 4억 원, 2자녀 가구 4억 원(’ 23.2월 시행), 단독세대주 2억 원)까지 소득별로 연 2.15%~3.00%(주택 최초 구입 신혼부부 1.85%~2.70%) 저금리로 대출(’ 23.2월 기준)

    •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1-3 방법 ‌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에 방문 신청

    • 기금 e 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1-4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2. 보금자리론

    디딤돌 보금자리론 버팀목 등 정부지원 제도 소개
    특례 보금자리론 내용 확인하기

    2-1 대상 ‌

    소득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주택가격 9억 원 이하)

    ※ 단,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3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이용 가능

     

    2-2 내용 ‌

    주택구입자금을 장기 고정금리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2-3 방법 ‌

    •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www.hf.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모바일 신청

    • SC제일은행 지점에서 방문 신청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디딤돌 보금자리론 버팀목 등 정부지원 제도 소개
    버팀목 전세자금 내용 확인하기

    3-1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구역 이주자는 6,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6,1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3-2 내용 ‌

    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 이하로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70% 이내 최대 8,000만 원(수도권 1억 2,000만 원)까지 저금리(연 1.8~2.4%, 신혼부부 1.2~2.1%)로 대출(’ 23.2월 기준)

    ※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보증금 80% 이내 최대 2억 원(수도권 3억 원)

     

    3-3 방법 ‌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 기금 e 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3-4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은행)

    4. 버팀목 대출 보증

    4-1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4-2 내용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시 대출금의 90% 이내에서 보증* 지원

    *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4-3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www.hf.go.kr)

     

    5. 주거안정 월세 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5-1 대상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 주택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3억 2,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5-2 내용 ‌

    월세자금을 저금리(우대형 1.0%, 일반형 1.5%)로 매월 40만 원까지 2년간 최대 960만 원 대출(단, 임대인통장에 납부 시 1년 480만 원 연납 허용)

     

    5-3 방법 ‌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5-4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

     

    6.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6-1 대상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6-2 내용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월세자금 대출 시 월세금의 90%까지 신용보증(보증료 연 0.02%)

    ※ 매월 최대 36만 원씩 2년간 총 864만 원 한도

     

    6-3 방법 ‌

    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 방문 신청

     

    6-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7. 전세금안심대출보증

    7-1 대상 ‌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개인 임차인

    •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7-2 내용 ‌

    •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이 결합된 상품 지원

    • 전세자금대출 시 전세보증금의 80%(청년·신혼가구인 경우 90%)까지 보증료 연 0.146~0.185%로 보증

     

    7-3 방법 ‌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 취급은행 : 우리, 신한, KB국민, NH농협, IBK기업, KEB하나, 부산, 수협, 광주

     

    7-4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www.khug.or.kr)

    • 위탁은행(우리, 신한, KB국민, NH농협, IBK기업, KEB하나, 부산, 수협, 광주)

    8. 전세자금 보증

    8-1 대상 ‌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지방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중 5% 이상 납입한 세대주

     

    8-2 내용 ‌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4억 원까지 신용보증

     

    8-3 방법 ‌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 취급은행 : KB국민, 광주, IBK기업, NH농협, DGB대구, SH수협, 신한, 하나, 우리, 부산, 경남, 전북, 제주, 카카오은행, 케이뱅크

     

    8-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