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5월 1일부터 신청하는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5월 1일에 신청하세요
아래는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링크 올립니다.
1.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중위소득 50%초과 ~100% 이하
: 만 19세 ~만34세 이하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 청년
*중위소득 50%이하
: 신청 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 청년
*2023년 가구 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
2. 지원내용
: 매월 근로/사업소득 발생 및 본인 저축액(10~50만 원) 납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가능 (https://www.bokjiro.go.kr)
: 신청 후 처리절차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4. 추가정보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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