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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 중인 여성분이라면, 관심 있게 봐야 할 내용입니다.
1차 신청일자도 짧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목차
1. 신청기간
- 2023.3.30(목) ~ 2023.4.17(월) 18시까지
- 2차 신청 기간은 2023.5월(예정)
2.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
3.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 (https://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기본적인 회원정보 입력 후 가입
*회원가입 후 진행
- 신청자격 자가진단
- 약관동의 진행
- 작성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래 내용들 읽어보시고 미리 준비해 주세요
- 이미지 클릭 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 마이데이터 가능
(본인인증한 아이디의 사용자 주민등록번호로 인증)
- 이미지 클릭 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①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 민원 24 인터넷 발급)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3년 1월 ~ 2023년 3월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 시 ④등본 / ⑤초본 / ⑥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추가 제출 서류 - 해당자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⑤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⑥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4. 대상자선정
-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
5.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6.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40만 원 X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 원)
- 지역화폐 지급
- 대상자 발표 : 5월
7. 문의
-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 : 1522-3582
경기도 취업 여성을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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