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2023. 3. 30. 15:25

23년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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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 중인 여성분이라면, 관심 있게 봐야 할 내용입니다.

1차 신청일자도 짧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목차

    1. 신청기간

    - 2023.3.30(목) ~ 2023.4.17(월) 18시까지

    - 2차 신청 기간은 2023.5월(예정)

    2.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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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 (https://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기본적인 회원정보 입력 후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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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가입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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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격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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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동의 진행

    23년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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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래 내용들 읽어보시고 미리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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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제출 : 마이데이터 가능

     (본인인증한 아이디의 사용자 주민등록번호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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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소개

    제출 서류
      ①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 민원 24 인터넷 발급)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3년 1월 ~ 2023년 3월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 시 ④등본 / ⑤초본 / ⑥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추가 제출 서류 - 해당자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⑤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⑥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4. 대상자선정

    -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

    5.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6.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40만 원 X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 원)

    - 지역화폐 지급

    - 대상자 발표 : 5월

    7. 문의

    -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 : 1522-3582

     

    경기도 취업 여성을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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