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복주택 공급 및 입주자 선정 기준
행복주택이란?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젊은층과 고령자(만 65세이상) 주거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시세 보다 20~40%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1.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계층 입주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8,6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2023. 3. 24.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