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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젊은층과 고령자(만 65세이상) 주거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시세 보다 20~40%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1.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계층 | 입주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 |
일반사항 | 소득 및 자산 |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8,6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은 본인 기준) (자산) 세대 내(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8,8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고령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 기준 235만 5,697원)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산단 근로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창업인 |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지역전략 산업 종사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에 입주하려는 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장기근속자)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 소득요건 적용 시 1인가구는 20%, 2인가구는 10%를 기존 비율에서 각각 추가로 더하여 적용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21.2.2.시행) ※ 2022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 100%(3인 기준) 641만 8,566원, 120%(3인 기준) 770만 2,279원 ※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장기근속자(부부일 경우 둘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공급비율 : 젊은층 80%, 취약·노인계층 20% - 산업단지형은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 일자리연계형(창업·지역전략산업지원, 중기전용)은 해당 유형별 입주 대상자(창업인 등) 10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
2.행복주택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3.행복주택 신청 방법
-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4.문의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happyhouse2u
·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5.서식/자료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지침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 공공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지침
- 행복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 행복주택입주신청서(신혼부부,청년,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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