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2023. 3. 25. 15:48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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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대상 및 구체적인 지원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년24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

 

1.지원대상.요건

: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보증금이 5천만원 초과시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 
예)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약 4만원 = 2천만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 위 표에 청년가구 :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거주

* 위 표에 원가구 :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

 

: 소득요건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이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이하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한다.

: 재산 가액은 청년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원 이하

 

2.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 지급

: 제외대상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지원받는 경우 제외

 

3.신청

: 신청은 22년 8월 22일부터 23년 8월 22일 수시로 가능

: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자가진단으로 신청 가능한지 미리 확인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 복지로 앱으로 신청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1600-0777 또는

 거주지 관할 지차제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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