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2023. 3. 24. 18:04

교육급여 바우처 소개 23년 바뀐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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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소개
교육급여 바우처 소개

아직 신청 전인 초, 중, 고 학부모님은 내용 보시고 우선 신청하셔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혜택 받아 가세요!!!

교육급여 바우처 소개
교육급여 바우처 소개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지원수단
4. 사용처
5. 신청기간
6. 신청방법
7. 사용기한

개요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부와 17개 시, 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입니다.

 

1. 지원대상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  교육급여 신청인 :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성인세대원 확인되는 사람

 

2. 지원내용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학교별 상이)

- 초등 : 연 415,000원

- 중등 : 연 589,000원

- 고등 : 연 654.000원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 발생 가능

 

3.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 신용, 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제공

- 신청인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교육급여 바우처 소개
교육급여 바우처 소개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 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 충전

*본인 수령확인 절차가 필수,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므로 신용. 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 권장

 

4. 사용처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서비스 이용 가능

-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

 

5. 신청기간

23년 3월 2일 ~ 24년 6월 28일 (매일 09:00 ~ 22:00)

신청기간은 '사전등록'과 '본 신청'으로 구분하여 운영

교육급여 바우처 소개
교육급여 바우처 소개

6.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 선택을 통한 신청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수단 변경 불가

https://e-voucher.kosaf.go.kr/jsp/jt/ev/main/JTMain.jsp

 

교육급여 바우처 바로가기

 

e-voucher.kosaf.go.kr

 

7. 사용기한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4년 8월 31일까지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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