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행복라이프를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요~
많은 경기도 청년들이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분기 신청은 오늘까지(3월 31일) 마감이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2분기 신청 기간에는 놓치지 마세요
목차
1. 청년기본소득
-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2.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3.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4. 지급일정 및 신청일자
- 2분기 신청기간 2023.6.1.~6.3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
5.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 성남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경기도지역화폐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경기도지역화폐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제외)
6. 신청절차
- 온라인신청 (https://apply.jobaba.net)
7. 신청내용
- 신청서 작성
① 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지난 분기 소급)
'22년 2분기 ~ '22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3월 2일~3월 31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그 외 23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위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방문
8.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 선택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 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관련 서류들 먼저 다운로드하고 확인해 보세요!!!
2023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접수 안내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신청 취소신청서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위암장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신청서 및 위임장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서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시군 문의처 현행화_홈페이지 게시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자 매뉴얼(23년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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