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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합니다.
아래 내용들 잘 확인하셔서 꼭 내집마련하세요!!
3월 23일부터 16개 시.도에서 모집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실시(3,6,9,12월)
지역별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
- 청년 : 2020호
- 신혼부부 : 3755호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초부터 입주 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 취업준비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등) 공급
-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로로 최대 6년 거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다가구 주택 : 시세 30~40%의 I 유형(2055호)
- 아파트,오피스텔 : 시세 60~80%의 II 유형(1700호)
-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 자격 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에 신청할수있다 (II유형)
기관별 입주자 모집 일정 및 공급 물량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 LH 콜센터(1600-1004) 전화상담도 가능.
23년 분기별 입주자 모집 물량
- 분기별 입주자 모집 물량은 매입 시장 상환,퇴거 세대 수 등에 따라 유동적
- 정확한 모집 물량은 매 분기 발표
공공주택 사업자별 매입임대 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일정
- 한국토지주택공사(4097호) - https://apply.lh.or.kr/
- 서울주택도시공사(800호) - http://www.i-sh.co.kr
- 인천도시공사(680호) - www.ih.co.kr
- 경기도주택도시공사(198호) - http://gh.or.kr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아래 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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