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2023. 3. 23. 19:13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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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신청 기간이 9개월 남았습니다

아직 신청예정인 청년분들은 내용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내용들은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 법 개정후의 내용들입니다.(개정기간 22년1월3일 이후)

 

가입조건

1. 나이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

2. 소득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 6백만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

3. 주택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3개월 유지)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3개월 유지)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

 

가입 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가입 시 제출 서류

소득증빙

1. 소득확인증명서 : 홈택스 등 발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 < 홈택스 발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텍스 접속 내용 검색 후 신청(인증 필요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2.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발급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정부 24 접속 후 발급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3.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4.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최근과세기간)

정부 24 접속 후 발급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8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2,3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5. 그 외 서류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양식 제공),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적용 이자율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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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가입안내(안내링크)

 

상품가이드 다운로드(위에 내용보다 자세한 가이드라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가이드라인_230131.hwp
0.17MB

업무 취급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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