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신청 기간이 9개월 남았습니다
아직 신청예정인 청년분들은 내용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내용들은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 법 개정후의 내용들입니다.(개정기간 22년1월3일 이후)
가입조건
1. 나이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
2. 소득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 6백만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
3. 주택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3개월 유지)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3개월 유지)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
가입 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가입 시 제출 서류
소득증빙
1. 소득확인증명서 : 홈택스 등 발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 < 홈택스 발
홈텍스 접속 내용 검색 후 신청(인증 필요합니다.)
2.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발급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정부 24 접속 후 발급
https://www.gov.kr/portal/main
3.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4.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최근과세기간)
정부 24 접속 후 발급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84
* 2,3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5. 그 외 서류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양식 제공),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적용 이자율
상품가이드 다운로드(위에 내용보다 자세한 가이드라인)
업무 취급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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